입소대상자

65세 이상의 치매,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인정을 받은 자와 그 외 요양시설 입소자격을 인정 받은 자

입소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공단직원이 어르신의 심신상태를 방문조사 후 요양등급 판정
③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후 등급 및 급여가 명시된 인정서를 받음




입소서류 및 준비물품

입소서류
- 입소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진단서, 골다공증진단결과서,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입소자, 보호자-보호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신분증, 도장(입소자, 보호자)

준비물품
- 현재 복용 중이신 약(한달 분), 처방전, 외출복, 여벌의 속옷, 양말, 신발, 세면도구, 이불, 지팡이, 휠체어 등 개인 의료보장구

입소비용

등급
한도액
구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합계
비고
1등급
69,150원/일
일반
13,830
18,500
32,330
본인부담금한도액의20%
2등급
64,170원/일
일반
12,830
18,500
31,330
본인부담금한도액의20%
3등급
59,170원/일
일반
11,830
18,500
30,330
본인부담금한도액의20%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등으로 입소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연번
항목
서비스 내용
단가 (1일)
월 비용
비고
1
식대 재료비
1식 3찬
3,000원 / 식
279,000 원
9,000원 x 31일
2
간식비
1일 1회
1,000원 / 일
31,000 원
1,000원 x 31일
3
상급 침실 이용료
1일 1회
2,200원 / 일
68,200 원
2,200원 x 31일
4
이·미용비
월 1회 컷트
-
현재 무료
추후 유료전환 가능 있음
-
합 계
-
12,200원 / 일
-
-
※ 비급여 비용은 지역별·시설별 차이가 있으며, 상기 사항은 일반적인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