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입소대상자 65세 이상의 치매,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인정을 받은 자와 그 외 요양시설 입소자격을 인정 받은 자
입소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공단직원이 어르신의 심신상태를 방문조사 후 요양등급 판정 ③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후 등급 및 급여가 명시된 인정서를 받음
입소서류 및 준비물품 입소서류 - 입소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진단서, 골다공증진단결과서,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입소자, 보호자-보호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신분증, 도장(입소자, 보호자)
준비물품 - 현재 복용 중이신 약(한달 분), 처방전, 외출복, 여벌의 속옷, 양말, 신발, 세면도구, 이불, 지팡이, 휠체어 등 개인 의료보장구
입소비용 등급 | 한도액 | 구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 합계 | 비고 | 1등급 | 69,150원/일 | 일반 | 13,830 | 18,500 | 32,330 | 본인부담금한도액의20% | 2등급 | 64,170원/일 | 일반 | 12,830 | 18,500 | 31,330 | 본인부담금한도액의20% | 3등급 | 59,170원/일 | 일반 | 11,830 | 18,500 | 30,330 | 본인부담금한도액의20%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등으로 입소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연번 | 항목 | 서비스 내용 | 단가 (1일) | 월 비용 | 비고 | 1 | 식대 재료비 | 1식 3찬 | 3,000원 / 식 | 279,000 원 | 9,000원 x 31일 | 2 | 간식비 | 1일 1회 | 1,000원 / 일 | 31,000 원 | 1,000원 x 31일 | 3 | 상급 침실 이용료 | 1일 1회 | 2,200원 / 일 | 68,200 원 | 2,200원 x 31일 | 4 | 이·미용비 | 월 1회 컷트 | - | 현재 무료 | 추후 유료전환 가능 있음 | - | 합 계 | - | 12,200원 / 일 | - | - | ※ 비급여 비용은 지역별·시설별 차이가 있으며, 상기 사항은 일반적인 기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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