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 5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입소절차

① 서비스신청 : 전화 및 내방, 홈페이지를 통해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신청
② 내방상담 및 사정 : 대상노인 및 보호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대상노인의 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서비스 계획에 반영
③ 서비스 계획수립 : 대상노인의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 내용과 방법을 계획
④ 서비스 계획실행 : 서비스 계획에 따라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⑤ 서비스 확인 및 재평가 :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새로운 욕구에 대해 파악하여 서비스 계획에 재반영




입소서류 및 준비물품

입소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장기요양인증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사본)
- 투약 처방전 1부(사본, 약 복용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

준비물품
- 사진 2장
- 실내화, 양치물품, 겉옷 한벌, 속옷 한벌 등

월 한도액 및 수가 현황

분류
1급
2급
3급
4급
5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주·야간 단기보호)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주·야간 보호(1일당)
03시간 이상~06시간 미만
34,120
31,590
29,160
27,830
26,500
26,500
06시간 이상~08시간 미만
45,740
42,370
39,110
37,780
36,440
36,440
0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56,890
52,710
48,660
47,330
45,980
45,980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62,680
58,060
53,640
52,290
50,960
12시간 이상
67,210
62,270
57,520
56,190
54,850
※ 무료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유료대상자 : 장기요양 인정자(시설이용료의 15% 본인이 부담)
※ 비급여 항목 : 식비, 간식비 등( 액수는 센터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