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수급자(1~ 5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입소절차
① 서비스신청 : 전화 및 내방, 홈페이지를 통해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신청 ② 내방상담 및 사정 : 대상노인 및 보호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대상노인의 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서비스 계획에 반영 ③ 서비스 계획수립 : 대상노인의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 내용과 방법을 계획 ④ 서비스 계획실행 : 서비스 계획에 따라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⑤ 서비스 확인 및 재평가 :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새로운 욕구에 대해 파악하여 서비스 계획에 재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