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인정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530,000원(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1,219,000원(약 94시간)
3등급
260점-319점
921,000원(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610,000원(약 47시간)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2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610천원
921천원
1,219천원
1,530천원
약 47시간
약 71시간
약 94시간
약 118시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2,689천원 이하)
6%
36,600
55,200
73,100
91,800
100%이하(5,379천원 이하)
9%
54,900
82,800
109,700
113,500
150%이하(8,068천원 이하)
12%
73,200
110,500
113,500
113,500
150%초과(8,068천원 초과)
15%
91,500
113,500
113,500
113,500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상자
본인부담율
130천원
260천원
519천원
947천원
1,037천원
3,539천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2,689천원 이하)
2%
2,600
5,200
10,300
18,900
20,700
70,700
100%이하
(5,379천원 이하)
3%
3,900
7,800
15,500
28,400
31,300
106,100
150%이하
(8,068천원 이하)
4%
5,200
10,400
20,700
37,800
41,400
141,500
150%초과
(8,068천원 초과)
5%
6,500
13,000
25,900
47,300
51,800
176,900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13,500원이며, 이는「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① 차 납부 : 전월16일 ∼ 전월 말일까지.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5일까지.
③ 차 납부 : 당월16일 ∼ 25일.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 제출 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ㆍ면ㆍ동 확인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기관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급여종류
급여내용
구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보조인 교육기관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1)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활동지원 수급자
2.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참고2)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1.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직계 혈족의 배우자
3.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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