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목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60% 이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기준 중위소득160% (천원)
2,731
4,650
6,016
7,382
8,747
10,113
11,478
12,84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중위소득 160%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731천원
88,559
65,115
89,539
2인
4,650천원
150,844
151,910
152,850
3인
6,016천원
195,425
206,898
198,870
4인
7,382천원
241,925
264,138
248,424
5인
8,747천원
283,533
308,578
295,580
6인
10,113천원
348,036
380,294
378,988
7인
11,478천원
378,988
413,866
410,509
8인
12,844천원
442,043
483,381
487,738

대상적격 재판정

소득 기준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서비스 재신청 시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건강 상태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최근 2개월 내 진단서 재확인

서비스 내용

1.방문서비스 (월 27시간, 36시간)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2.주간보호서비스 (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3.단기가사지원서비스 (월 24시간)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7시간 (9일)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월 349,920원
=
월 276,920원
+
월 73,000원
중위소득 120%이상 ~ 140%미만
월 349,920원
=
월 292,920원
+
월 57,000원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월 349,920원
=
월 308,920원
+
월 41,000원
차상위 계층
월 349,920원
=
월 331,920원
+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49,920원
=
월 349,920원
+
무료
월 36시간 (12일)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월 466,560원
=
월 369,560원
+
월 97,000원
중위소득 120%이상 ~ 140%이하
월 466,560원
=
월 389,560원
+
월 77,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월 466,560원
=
월 412,560원
+
월 54,000원
차상위 계층
월 466,560원
=
월 442,560원
+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466,560원
=
월 458,280원
+
월 8,280원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표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납부
전월 16일 ~ 전월 말일
매월 말일(정기생성)
전월 16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납부
당월 1일 ~ 당월 15일
납부일익일(수시생성)
당월 1일~15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납부
당월 16일 ~ 당월 25일
신청일익일(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제공기관이 전자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납부방법)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유의사항)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이용

1.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2.서비스 제공인력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파일첨부-20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운영 지침 20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