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16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납부
당월 1일 ~ 당월 15일
납부일익일(수시생성)
당월 1일~15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납부
당월 16일 ~ 당월 25일
신청일익일(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제공기관이 전자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납부방법)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유의사항)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이용
1.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2.서비스 제공인력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파일첨부-20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운영 지침 20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