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서비스의 제공방법)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 내용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기간 및 시간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서비스 가격 : 월 336,000원(24시간) 또는 월 378,000원(27시간), 시간당 14,000원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첨부파일-2019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 지침 2019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 |